-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포공항소음 피해 주민을 위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21일 경기도의회 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 했다.
홍원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은 김포공항으로 인해 50년간 공항소음으로 생활권, 학습권, 재산권등의 피해를 받아온 도민들을 위해 국가사무인 공항업무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서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 수립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도록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개정 공항소음으로 건강권을 침해받는 김포공항 주변 주민을 위해 ‘주민건강증진 지원사업’을 같은 법률 제19조제1항에 추가할 것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본 건의안의 대표발의에 앞서 5분자유발언과 도정질문을 통해 김포공항 소음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계속적으로 주장했다.
뿐만아니라 김포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 공청회, 정책토론회 개최 등 관련 문제의 공론화와 정부·지자체의 지원대책 마련을 이끌고자 노력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