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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11월 6일부터 12월 초까지 생활 주변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진행한 결과 의료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한 동물병원 2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생활 주변에 있는 동물병원의 반려동물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등 진료 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에 대한 보관 및 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위반 사례별로 보면 ㄱ 업체는 조직물류폐기물인 동물사체를 전용으로 보관해야 하는 냉장고에 아이스팩, 반려용 간식 등 물건과 혼합보관하다 적발됐다.
ㄴ 업체는 동물 사체를 보관하는 전용 냉장시설에 의료폐기물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의료폐기물을 보관하는 장소는 주 1회 이상 약물소독을 실시해야 함에도 약품·장비 등을 구비하지 않고 약물소독을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은 종류별로 전용 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않게 보관해야 하며 보관 중인 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대전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해 모두 형사입건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자치구에 통보할 예정이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생활문화가 정착되면서 반려동물과 관련한 시민의 위생과 건강 관리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반려동물과 관련한 생활 속 의료폐기물 관리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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