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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기업지원과 투자활성화, 민생안정을 위한 각종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구성·운영한 “도·도의회 지방규제혁신 공동 전담조직”이 협업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한 해, 지방규제혁신 공동 T/F팀은 “제주 경제활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총 3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협업을 추진했다.
총 31건의 규제개선 과제 중 중앙부처 건의과제는 해당부처에 제출해 협의를 진행했으며 도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해당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자치법규 제·개정을 통한 규제개선과제 12건에 대해서는 모두 개선이 완료되어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 수소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수소충전소 입지규제 완화, 저소득층 대출규제 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포용 지원 정책 등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중앙부처 건의과제 19건은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해 해당부처에 모두 건의했으며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 설치에 대한 기본지원금 산정기준 마련,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 감축 등 3건의 과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가 수용해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향후, 지방규제혁신 공동 T/F팀은 현재 중앙부처에서 검토 중이거나, 수용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 지속적인 논리 보완 및 건의를 통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규제혁신은 기업 발전과 신성장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라며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지속가능한 빛나는 제주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경학 의장은 “의회 제안으로 어렵게 출발한 도와의 규제혁신 TF 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이뤄낸 점에 대해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제주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2억원을 받는 등 지방규제혁신 공동 T/F팀 운영 등을 통한 중앙 및 지방규제 건의·개선 노력,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혁신 우수사례 발굴 노력 등을 인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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