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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전시의회 이병철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 조례안’이 25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병철 의원은 우리 일상으로 깊게 파고든 마약 문제는 더 이상 특정 직업인의 사건이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고 마약류 용어가 상품명으로 오·남용되어 마약의 불법성과 유해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지 않도록 무분별한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를 개선해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마약류 상품명 오·남용 문화를 개선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은 물론 관련 시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중앙행정기관, 타 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병철 의원은 “작년 대마초를 직접 재배해 김밥 등 음식에 넣어 먹은 20대 청년이 실형을 선고받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이 발행한 것은 생활 가까이에서 쉽게 마약이라는 단어를 접하면서 심각성과 유해성에 대한 잘못된 문화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마약류 상품명 오·남용해 사용하는 문화를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되며 시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당국과 함께 대전시의회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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