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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부합하도록 지방도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기 전에 해당 도로의 구간이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절차를 구체화했다.
또한, 성토부와 절토부, 측대 등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고 설명을 덧붙여 조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의 내용을 개정했다.
강웅철 의원은 “상위법령에 맞춰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해 자치법규의 효율성과 활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며 “조례 개정으로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월 29일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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