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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소관 상임위 조례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는 출자, 출연기관을 포함한 시군이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업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에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 지방공기업이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지속적인 견해 차이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사업 수행 지속 문제와 향후 신규 지정 시 어려움이 예상되어 이기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도록 개정했다.
이기형 의원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민을 위해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규범으로 본 개정안을 통해 조례를 집행하는데 합법성을 부여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직영기관으로 업무를 수행해 온 지방공기업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9일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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