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경기도의원이 지난 26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심사에서 사무실 이전에 따른 공간의 협소함으로 소속 직원들의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따르면 사경원의 업무공간인 옛 청사 구관이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의무이행 실태점검 결과 지상 2층과 4층 바닥 슬래브와 3층 기둥의 내력이 손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사경원은 업무공간을 신관으로 이전하고 무상 사용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김선영 도의원은 “양질의 도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내부 고객인 직원의 만족이 필요하고 협소한 업무공간으로 직원이 불편해서는 안 된다”며 “직원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등 사경원이 공공기관으로서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경원이 입주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신관으로 이전하면 구관의 업무공간 전용 면적은 295.9평이지만 신관은 107.9평으로 약 190평 정도의 공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경기도 사회적경제국장은 “회의실 등 신관의 다른 공간 활용을 통해 직원들의 불편함이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응답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