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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은 4월 5일 경기도 학생들의 체계적인 금융교육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했다.
금융은 개인의 삶의 질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생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필수 요소가 됐고 최근에는 다양하고 복잡한 금융상품의 출현, 가상자산 시장의 확대와 디지털 금융의 발전 등으로 금융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금융교육이 충분하지 못하고 변화하는 금융환경을 따라가지 못해 학생들의 금융이해력이 낮다는 평가가 많다.
이에 안의원은 금융이 학생들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필수 역량이라고 보고 학교에서부터 학생들의 금융이해력과 금융역량을 키우는 한편 다양한 금융사기·전세사기 및 금융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 경기도교육감의 금융교육 시책 수립·시행 △ 금융교육의 기본 원칙과 추진 목표 등이 포함된 금융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 금융교육 표준교안의 마련 △ 금융교육 전문성을 위한 학교 교원 대상 연수 △ 금융 또는 금융교육 전문기관에 대한 금융교육 위탁 근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안의원은 지난 2월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에서 도정 질문을 통해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의 금융교육 실태와 문제를 지적하고 생존교육, 융합교육, 생애교육의 관점에서 실용적이고 균형 잡힌 금융교육이 실행될 수 있도록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안의원은 전세사기, 금융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고 고통받는 도민들을 위해 실질적인 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의원은 “이 조례안이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금융역량을 제공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금융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기도의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통해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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