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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제주특별자치도는 봄철을 맞아 산림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5월말까지 위법행위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
특별단속반은 제주도와 한라산국립공원, 양 행정시 산림부서 및 자치경찰단을 중심으로 13개 55명으로 구성됐으며 단속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고해상도 드론을 적극 활용해 정밀하게 감시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불법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도내 산림 중 곶자왈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약초·약용수 집단생육지, 도로변 가시권 및 임도 주변 산림지역 등 취약지를 대상으로 촘촘한 감시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불법 임산물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행위 △인·허가지 경계구역 침범 △불법 진입로 개설 등 산림 형질 변경 △무단 벌채 및 도벌 △고의적 농약 투입으로 수목 고사 △재선충병 감염목 위장 행위 △소나무 이동제한 위반 등이다.
아울러 산림 내 각종 사업장 현지 확인 및 주요 탐방로변 순찰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형사입건 등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를 위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산림 내 불법행위 발견시 제주도 산림녹지과 또는 행정시 공원녹지과로 즉시 신고하거나 ‘스마트산림재난’ 앱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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