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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전시는 5월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간 경계분쟁 등 갈등 해소를 위한‘지적재조사 현장 자문단’을 운영한다.
‘지적재조사 현장자문단’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과정에서 경계확정과 조정금 정산 등에 대한 민원과 행정심판·소송이 꾸준히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구성됐다.
시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서 시·구 · LX공사 팀장을 자문단으로 지정해 자치구별로 월 1~2회 사전 민원상담 예약제로 운영한다.
민원상담 예약과 사업추진에 대한 문의는 사업지구 관할 구청 토지정보과로 하면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이전에는 사업추진에서 발생하는 민원 등을 자치구에서만 담당해 민원 해결에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시·자치구·LX 공사와 함께 민원 발생과 분쟁에 적극 대응해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으로 대전시는 지금까지 1,453만 4천㎡를 완료했으며 현재 397만 3천㎡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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