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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 분야를 위생용품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31일 입법예고하고 7월 1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➊ 위생용품을 수입하는 영업자의 편의를 위해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 분야를 위생용품까지 확대해 위생용품 수입 시 식품의약품검사법에 따라 지정된 국외시험·검사기관의 성적서를 제출하면 국내 통관을 위한 수입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➋또한, 종이 문서로만 발급하던 시험·검사기관 지정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시험·검사 기관 지정신청서 제출 시 기관명, 소재지 등에 대한 영문 정보를 함께 기재하도록 해 영문 지정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➌ 그 외에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지정신청 시 해당 기관에서 시험·검사 가능한 의료기기 품목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정신청서 항목을 개정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외 시험·검사 기관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시험·검사 분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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