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총선 공약‘은퇴자도시’이행 신호탄

허영 의원, “춘천형 노후주거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자체 입법에도 착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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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허영 의원, 총선 공약‘은퇴자도시’이행 신호탄



[PEDIEN] 더불어민주당 춘천갑 허영 의원은 3일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은퇴자도시 특별법’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수준을 한 단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는 법안으로 은퇴자도시의 개념을 정의함과 동시에 이를 실제 조성하고 운영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70년에는 46.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미국, 영국 등 우리보다 고령화 현상이 먼저 시작된 국가들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까지 100여 년 정도 걸린 것에 비해, 우리는 단 25년밖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향후 급속하게 늘어날 노인 인구 대비 부양 인구는 부족해지고 있으나, 현재 운영되는 실버타운 대부분은 임대료와 관리비 등이 고가로 책정되어 있기에 제한적인 선택지로 남아있다는 평이 많은 실정이다.

허영 의원의 공약인 ‘은퇴자도시 조성’은 이러한 과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 의료, 상업, 문화 등 복합적 기능을 완비한, 인구 2만명에서 3만명 규모의 미니신도시급 노인주거복합단지를 조성해 합리적인 가격과 서비스에 대량 보급하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이는 허영 의원이 지난해에 동료 의원들과 노인주거모델이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도 대표적인 은퇴자도시인 ‘선시티’와 ‘라구나우즈’를 직접 방문하고 공부한 내용이 토대가 된 것으로 이후 한국형 은퇴자도시 도입을 위한 공동 연구용역도 진행하는 등 꾸준한 준비 행보를 이어온 바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발의된 ‘은퇴자도시 특별법’은 22대 국회 들어 여·야 의원이 공동명의로 대표발의하는 2번째 법안이라는 의의도 가지고 있다.

저출생·고령화 위기 앞에서는 소속 당적을 초월해 협력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결과물로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여·야 간의 협력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허영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는 은퇴자도시를 주제로 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활동도 병행할 계획으로 조만간 춘천의 특성을 반영한 은퇴자도시 관련 법안도 자체적으로 준비해 발의할 예정”이라며 “춘천형 은퇴자도시를 조성해 ‘두 번째 삶이 아름다운 춘천’이 대한민국 노인복지모델의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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