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제22대 국회 1호 법안 ‘혁신도시법’개정안 대표발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시 인구감소지역 분포 등 고려해야 할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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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허영 의원, 제22대 국회 1호 법안 ‘혁신도시법’개정안 대표발의



[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5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허영 의원의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향후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때 ‘선택과 집중’의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21대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로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나, 이번에는 인구소멸위기에 봉착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안배 등의 차원에서 일부 조문이 더 추가됐다.

대표적으로는 시·도청 등 기존 행정기관이나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은 대학교 등 협력기관과의 접근성, 인구감소지역이나 접경지역 등이 다수 분포하는 지역에 대한 형평성을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그 외에도 도시재생혁신지구나 연구개발특구, 규제자유특구, 산업단지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대상지와의 연계성도 포함한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주여건이 이미 갖춰진 원도심, 각종 특구 등과의 연계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낙후된 구역을 활성화하고 이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도 지지부진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의 큰 방향성이 잡히게 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허영 의원은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은 500여 개에 달하는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대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인구소멸위기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원성이 자자하다”며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완성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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