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기분 자동차세 456억 1300만원 부과

6월 1일 기준 43만 9172건, 7월 1일까지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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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대전시 1기분 자동차세 456억 1300만원 부과



[PEDIEN] 대전시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43만 9172건을 부과했다.

구별 자동차세 부과 현황은 서구가 13만 3,085건에 134억 2,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유성구가 11만 479건에 119억 4,000만원, 동구가 6만 4,510건에 78억 900만원, 중구가 6만 7,335건에 64억 8,200만원, 대덕구가 6만 3,763건에 59억 5,4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한 번에 고지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7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인터넷 및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지방세입 ARS 납부안내시스템 등으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현금입출금기로 납부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기가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기간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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