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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급식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이 정규직 직원을 채용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했다.
주 내용은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업무의 일부를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에 위탁한다는 것이다.
최만식 의원은 “친환경 학교급식은 학교에는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농업인에게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는 중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의 공공급식본부 전체 직원 95명 중 80명의 계약직 직원으로 구성된 기형적 형태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이 2019년부터 학교급식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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