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창 의원 경제투자실 미수납액 수납에 대해 기업 활성화를 통한 납부 방안 제안

투자통상과 미수납액 사유 중 변상금 납무 능력 상실 기업의 활성화 방안요청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김규창 의원 경제투자실 미수납액 수납에 대해 기업 활성화를 통한 납부 방안 제안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은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경제투자실 결산 심의를 통해 경제투자실 미수납액 33억 2,322만원에 대해 지적하고 강제적인 법적 조치보다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통해 수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제안했다.

김규창 의원은 경제투자실의 2023년 세입 징수결정액 94,675,264 천원 중 96.5%인 91,344,562 천원이 수납됐고 미수납액은 총 16건으로 금액은 3,323,220 천원 임을 지적하면서 투자통상과의 4건 중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변상금 납부 능력 상실 추정이 되는 2건의 처리 방안에 대해 질의를 했다.

투자통상과는 답변에서 기업 경영악화로 변제 불능 시 조세정의과와 논의를 통해 납부할 방안을 찾기 위해 년 2 회 조사를 통해 새로운 투자자와 합작 형태로 투자를 유치해서 해당 기업의 경영이 활성화되어 미수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규창 의원은 투자통상과의 2건의 미수납기업 이외에 다른 기업들의 미수납액도 해결될 수 있도록 경제투자실의 부서들이 해당 기업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준비하고 실행을 요청했다.

지자체 의회

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