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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은 1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한 제375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조례안건 심사를 진행에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최민 의원은 “도지사가 발의한 일부개정안이 현시점에서 불합리하며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제출한 조례안에서 기존 기획조정실에 있던 인구정책담당관을 경제부지사 산하의 사회혁신경제국에 편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구정책담당관을 사회혁신경제국으로 옮기는 것은 정책 의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나아가, 최 의원은 “중앙에서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는 총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과 같은 중요한 현안은 종합적인 시각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이번 개편안은 다양한 방면에서 추진해야 하는 인구정책의 효과적인 관리와 추진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민 의원은 저출산 현안과 관련된 다양한 인구정책은 종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현재의 초안은 정책의 방향성과 목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에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조직개편안에 대해 도청은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는 의회의 의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정책적 주안점은 유지하되, 사회부서와 경제부서가 각각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경기도정, 경기도교육청과 의회가 함께 움직여 혁신적인 인구정책을 마련해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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