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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상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4일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조상호 의원은 “결산사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해 서울시 복지재단의 결산기한을 변경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며 “서울시 복지재단의 연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승인 및 결산서 제출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 복지재단의 결산서 제출기한을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서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로 변경하고 서울시 복지재단의 예산서 및 결산서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조 의원은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의회의 견제권이 강화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체계가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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