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대북전단의 위험성과 대응방안 토론회’성료

허영 의원 “국민 생명안전 위해 정부의 대북전단 적극 제재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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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허영 의원, ‘대북전단의 위험성과 대응방안 토론회’성료



[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1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한반도 위기 고조 대북전단의 위험성과 대응방안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북전단 살포와 대남 오물풍선으로 발발한 군사적 위기에 대해 진단하고 이로부터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대북전단금지법의 향후 개정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허영 의원은 축사를 통해 “최근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인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와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는 오히려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를 표했으며 “북한을 비판할 자유도 표현의 자유에 따라 보장받아야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질서유지와 공공복리, 그리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적극 제재해야 한다”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문장렬 전 국방대학교 교수는 ‘대북전단의 위기 촉발 위험성과 남북 전략적 소통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한반도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호비방 심리전은 남북관계 발전에 역효과로 돌아올 것이라 강조했고 전략적 소통을 통해 선의의 체제경쟁이라는 고도의 심리전으로 대체해 윈-윈을 추구해야 한다고 발제를 마무리했다.

두 번째로는 송기호 변호사가 ‘대북전단금지법의 위헌판결 재검토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다.

송 변호사는 위헌으로 선언된 대북전단금지조항에 대해 대북전단이 대북심리전과 준군사행동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접경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대응 방안으로 무인자유기구 비행금지 조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적용, 사회적 합의라는 대안을 제안했다.

이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을 좌장으로 해 정욱식 한겨레평화연구소장, 이종준 김포민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이 대북전단으로 인한 접경지역 안전이 위협 받고 있음을 밝히며 남북 간 합의에 배치되는 전단 등의 살포행위를 중단하기 위해 법률 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허영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일동,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김준혁, 박정, 양부남, 윤종군, 이기헌, 이언주, 한준호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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