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옥 도의원, ‘경기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서현옥 의원, 경기도 혁신과 성장을 위한 미래자동차산업 중소기업 지원 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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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서현옥 도의원, ‘경기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이 27일 진행된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제정안이 통과 된 후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의 혁신적인 자동차 기술과 산업구조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미래 자동차 산업 분야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조례안 통과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제정을 통해 경기도의 미래자동차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주요 내용은 △육성계획수립·시행△실태조사△육성사업명시△기업유치지원△협력체계구축 등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미래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산업 생태계를 지원하는 등의 정책 발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차세대 자율주행차, 전기차 등 미래 자동차 기술 분야에서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경기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은 서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무인이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일부개정조례’,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잇는 것으로 글로벌 국가 경쟁력 강화와 환경친화적 미래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혁신 지원 근거로서 경기도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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