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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11일 제9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현옥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상 기후에 따른 폭염으로 공동주택 내 실외기 화재가 급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공동주택 비율이 높은 세종시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에어컨 실외기의 추락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게 했으나 환기창과 개폐 방식 등 실외기실의 안전관리 규정은 전무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또한 실외기의 실제적인 관리는 세대 내 개인이 담당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 기준이 없어 관리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먼저 공동주택의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관련 법규 정비 전이라도 세종시민의 주거 안전을 위해 조례 제정 또는 공동주택 건축 심의 시 반영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실외기에서 이상한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하면 즉시 전문가에게 점검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공동주택 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에어컨 실외기 관리·점검 교육훈련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나아가 일정 주기마다 에어컨 실외기 점검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에어컨 실외기 관리 및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주민 안전교육과 홍보 및 캠페인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세종시의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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