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용 경기도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와 유형별 맞춤형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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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박재용 경기도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경기도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지원 △ 장애인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장애인평생교육 인식개선 및 홍보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박재용 의원은 “교육부에서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국비 지원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비 지원을 위한 근거를 조례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기도에서 18개 시군이 ‘장애인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지만, 조례개정을 통해 경기도 내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지정이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박재용 의원은 “그동안 장애 유형에 따라 교육에 대한 요구가 서로 다르고 장애인 당사자의 요구에 기반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홍보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여건이 매우 열악했었다”고 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장애인 당사자와 계속 소통하고 경기도의회에서 의원 연구단체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연구 모임’을 결성해 선배·동료 도의원님들과 함께 대안을 모색했으며 ‘경기도 장애인평생학습도시 구축 방안 연구’를 연구용역으로 추진하는 노력을 해 왔다고 했다.

박재용 의원은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당사자와 소통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조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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