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 현황 보고 의무화에 따른 실험동물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전년도 실험동물 생산·수입·판매 현황 등 매년 2월 말까지 보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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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실험동물공급자,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실험동물 현황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실험동물 현황 보고 시 절차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➊법 위반 시정·해소 노력 인정 시 과태료 금액 감경 대상 확대, ➋실험동물 관련 현황 보고 등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 신설, ➌과태료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 등이다.

개정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실험동물공급자,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실험동물 생산·수입·판매 등 현황 보고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실험동물공급자, 동물실험시설 운영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실험동물 생산·수입·판매 상황 혹은 사용·처리 현황을 의약품 안전나라 등을 이용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동물실험시설 설치자 변경 시 등록 말고 보고하도록 근거 마련해 수수료를 없애고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책무 혹은 실험동물공급자 준수사항 미이행 등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도 마련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 분야 규제를 혁신해 실험동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동물실험의 신뢰성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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