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손상관리 정책의 종합적인 추진 위해 구체적 절차 및 세부사항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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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PEDIEN] 질병관리청은 7월 5일부터 8월 16일까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024년 1월 23일 공포되어 내년 1월 24일 시행을 앞둔 손상예방법은 국가와 지자체에 손상관리를 위한 사업의 시행 및 지원에 대한 책임을,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는 이에 적극 협조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동 법은 5년 단위의 손상관리종합계획 수립,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설치, 중앙·지역손상관리센터 설치·운영 등 국가 차원의 손상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하위법령은 손상관리종합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앙·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손상예방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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