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 지방의회법안 ’ 제정안 대표발의

19 일 ‘ 지방의회법안 ’ 대표발의 … 오늘 국회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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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국회(사진=PEDIEN)



[PEDIEN] 강득구 의원 은 19 일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을 규정한 ‘ 지방의회법안 ’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 빠른 통과를 위해 오늘 국회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면담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 ,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기관이다.

그럼에도 지방의회에 관한 별도의 법률은 없고 , ‘ 지방자치법 ’ 에 일부 내용이 규정되어있을 뿐이다.

더욱이 ‘ 지방자치법 ’ 에 규정된 내용에 따르면 지방의회 조례 제정 범위의 한정 ,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 제약 ,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전문인력 부족 등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걸맞은 법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 지방의회법안 ’ 에 따르면 △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 △ 의원 정수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 △ 의회 사무기구에 감사업무 기능 추가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지방의회법안 ’ 의 빠른 국회 통과를 위해 강득구 의원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을 면담했다.

강득구 의원은 면담을 통해 지방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만큼 독립적인 법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 신정훈 행안위원장 역시 ‘ 지방의회법안 ’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강득구 의원은 “3 선 경기도의원 출신인만큼 지방의회가 주민의 삶과 얼마나 밀접한 기관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며 “1 인 1 정책지원관제 등 지방의회의 기능이 향상되면 결국 주민의 삶이 나아지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강득구 의원은 “ 김대중 대통령께서 지방자치를 부활시키셨고 ,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방분권 , 균형발전의 기초만드셨다” 며 “ 차지와 분권의 뜻을 확장하기 위한 법안인 만큼 반드시 ‘ 지방의회법안 ’ 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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