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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민이 산림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산림복지소외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면제하는 등 도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상위법 산림복지대상자 범위 개정 사항,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산림복지소외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상 명시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장대석 의원은 “전 국토의 산림면적은 628ha 63.3%으로 OECD 가입국 중 4번째이며 산림의 공익 가치는 풍부한 산림자원뿐만 아니라 문화, 휴양, 교육, 보건 등 복지 차원에서 더욱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며 “급속도로 진행 중인 인구 고령화 및 사회질병 등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을 통한 치유, 건강·보건과 관련한 예방적 가치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경기도는 산림자원을 활용해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주기에 숲을 통해 다양한 혜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정작 취약계층의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낮아 이들에게도 산림복지서비스가 고루 확대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370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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