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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위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이 26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문승호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기도의 많은 학교에서는 부지 내 더 이상 교사를 증축할 수 없는 등 다양한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승호 의원은 “도내 각급 학교에 모듈러교실을 유연하게 설치·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과밀학급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출했다”며 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모듈러교실에 대한 ▲시책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시행,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교육행정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교육부에서는 과밀학급 기준을 학급별 28명 이상인 학급으로 규정했는데 23년 기준 도내 28명이 넘는 과밀학급 평균은 28.3%에 육박한다”며 “모듈러 교실 설치가 증가 추세에 있는 현 시점에서 본 조례안은 시의적절한 입법조치”고 평했다.
한편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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