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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전시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69개소를 점검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체 등 17개소 19건을 적발했다.
최근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해 비위생적인 관리와 유령업체가 만연하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시는 대전시 교육청,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추진했다.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축산물위생관리법 3건, HACCP 6건, aT 이용약관 10건 등으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공공급식통합플렛폼 이용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며 내년도 공동구매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박도현 대전시 녹지농생명국장은 “학생들에게 질 좋은 식재료가 공급되고 안전한 학교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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