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가스기술공사 前 사장, 1812만원 부당이득”

김 의원 “文 정권 임명 공공기관장의 도덕적 해이 여실히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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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김성원 의원, “가스기술공사 前 사장, 1812만원 부당이득”



[PEDIEN] 지난 5월 동거녀 동반 해외출장 논란으로 해임된 조용돈 전 가스기술공사 사장의 비위 규모가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전 사장이 받은 부당이득이 총 1,81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전 사장은 총 7회의 해외출장 중 6회의 출장에 동거녀를 동반했다.

이 기간 호텔 숙박비 5,619,966원, 식비 316,173원, 교통편의 1,476,096원, 관광지입장료 238,981원 등 총 7,651,216원의 부당이득이 동거녀에게 제공됐다.

출장 근무시간 중 사적 관광 문제도 지적됐다.

조 전 사장은 싱가포르, 미국, 파나마 출장에 동거녀를 데려가 평일 근무시간 중 유니버설스튜디오, 파나마운하 등 유명 관광지를 방문했다.

출장에 동행한 임직원은 동거녀를 위해 교통카드, 기차표, 관광지 입장권을 대신 구매하는 등 사적 노무까지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조 전 사장은 임직원에게 지시해 개인 아파트에 공용물품까지 제공받았다.

그는 2022년 8월 대전시 유성구 소재의 개인 아파트로 이사하며 에어컨, 냉장고 소파, 로봇청소기 등 1,047만원 상당 11개 물품을 공사 예산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원 의원은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의 도덕적 해이가 여실히 드러난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공공기관장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을 체계적으로 감시할 감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5월 해임된 조용돈 전 사장은 1985년 한국가스공사에 입사해 2019년 가스기술공사 기술사업단장을 거쳐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5월 가스기술공사 사장 자리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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