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역과 상생하는 도시정비사업 추진

‘2030 울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일부 개정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PEDIEN] 울산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면 최대 20%까지 용적률을 완화 받게 된다.

울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0 울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월 1일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용적률 완화 항목은 △공공시설 등 부지 제공 △공공이용시설 확보 △공개공지 확보 △새단장 구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역사·문화 보존 △안전·재해 정비 △주거안정 등 총 9개 분야이다.

이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의 경우 지난 1월 11일 고시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인센티브 세부 운영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그간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지역업체 공동도급 참여 비율이 최저 30% 이상,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비율이 최저 50% 이상일 경우에만 용적율 특전을 각각 7%씩 최대 14%까지 부여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지역업체의 참여 비율이 5% 이상,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 비율이 17% 이상만 되어도 각각 최소 1%씩의 특전이 부여된다.

최대로는 공동도급은 지역업체 참여 비율 30%일 경우 5%, 하도급은 지역업체 참여 비율 53%일 경우 7%까지 부여 받는다.

또한 전기·소방·정보통신공사의 최대 특전은 3.8%, 설계 용역은 1.8%, 지역 자재는 1.2%, 지역 장비와 기타 항목은 각각 0.6%가 부여되는 등 최대 20%까지 용적률이 상향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 시 주민들이 지역업체와 공동도급보다는 1군업체 단독 시공을 선호하는 등의 이유로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비율이 30% 정도 수준에 그쳐 특전을 부여 받기 어려운 실정이었다”며 “이번 개정에 따른 특전 확대로 지역 건설업체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