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박상혁, ‘국제적 표준에 따른 ESG 관련 사항 사업보고서 의무 기재 및 공시’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이해관계자의 접근성은 높이고 글로벌 기업가치를 높일 자본시장법 개정안,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세 번째 밸류업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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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국회(사진=PEDIEN)



[PEDIEN] 박상혁 국회의원이 8월 27일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밸류업 시리즈 세 번째 법, ESG 관련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공개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지속가능성 위기를 극복하고자 대전환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ESG 원칙은 금융기관의 사업과 기업경영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투자대상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유럽연합을 비롯한 미국,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ESG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ESG 법정 공시 방식’을 채택해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ESG 공시 제도 로드맵을 발표한 상태다.

우리나라도 21년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기업에 2025년부터 환경과 사회 정보공개를 의무화해 2030년에는 코스피 전체 상장사에 의무화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ESG 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시점을 2030년으로 계획하고 있어 글로벌 정보공개 시계와 괴리된다는 지적과 함께,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주로 보는 ‘사업보고서’ 가 아닌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마저도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도입 일정을 ‘26년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기업가치에 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변화, 인권, 노동, 안전·보건, 반부패, 소비자, 공급망 관리,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이사회 등과 같은 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26년부터 사업보고서 등에 의무적으로 기재·공시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국제적 표준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기업도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의미있는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는 이른바‘입법이어달리기’ 추진 법안 중 하나로 전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ESG 공시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과 기업가치를 높이자는 취지로 이용우 전 의원이 발의했던 내용이다.

박상혁 의원은 “최근 EU가 제정한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지침’이 공식 발효되며 ESG 공시 강화는 전세계적 변화에 대응한 국내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이자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장기적 로드맵 중 하나”며 “정부는 조속히 국내 ESG 공시체계에 관한 원칙 및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공시정보의 투명성·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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