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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이 발의한 ‘대전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 이 10일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20세 이하 청소년의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대전시 청소년의 안전한 이용 문화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대전광역시교육감은 학생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한 교육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장이 학생들이 등·하교 시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기관에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감은 필요 시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안전교육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송의원은 “대전 지역 학생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이 더욱 안전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관련 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일 제2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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