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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 오늘 11일 제377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허원 위원장은 조례안 제안에 앞서 “상위법령에서 도시철도의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시·도지사가 정한 범위에서 운임을 정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철도의 운임 범위를 정하기 위해 시·도에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포 도시철도, 용인·의정부 경전철, 도시철도 7호선 부천구간, 도시철도 5호선 하남선, 도시철도 8호선 별내선 등 경기도가 면허한 도시철도에 대한 운임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관한 사항 △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 △ 관계기관 및 단체,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있다.
허원 의원은 “비상설 위원회는 관련 조례에 따라 회의록 공개 예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했다”며 “본 조례 마련으로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도민은 물론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사업자 모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합당한 요금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오늘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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