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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울산시는 오는 5월까지 주인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 에 대한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와 5개 구·군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4월 중순 기준으로 총 1만 1000여 건, 약 3억 4,500만원에 달한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주로 일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때 발생하며 국세가 경정되어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 등 다양한 사유로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이에따라 울산시와 구·군에서는 매년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을 통해 환급 추진에 힘써 왔으나 납세자의 관심부족이나 주소불명으로 안내를 받지 못해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 중 1만원 이하의 소액 미환급금이 6,700여건으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어, 소액 미환급금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응답시스템 전화로 간단하게 조회 후 환급신청 할 수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전국 통합 지방세납부 시스템인 ‘위텍스‘ 나 ’정부24‘에서도 회원가입 없이 조회가 가능하며 미리 환급계좌를 등록해두면 환급금 발생 시 편리하게 환급 받을 수 있다.
특히 자동차세 미환급금이 많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폐차등록 할 때, 자동차세 연납 신청할 때 환급계좌를 같이 등록하면 놓치지 않고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깜빡 잊고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을 시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한 다양한 편의시책 개발 및 제도개선 추진으로 납세자 친화적 세정행정 구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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