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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벗어난 지역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국내법적 근거가 현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10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계유산분과 위원회 회의록’ 자료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등재 구역 외 더 넓은 환경에 대해서 유산영향평가를 권고하고 있으나 국내적으로 법적 근거가 없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으로 21대 국회인 2023년에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안 주요 내용은,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대상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현재는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이상 사실상 법 적용을 받고 있는 공주시 신관동 옛 버스터미널 부지 사례가 주목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밖에 있음에도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고 있는 지역은 국내에서도 공주시와 고양창릉지구 단 두 곳 뿐이다.
국유청은 박수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당시 공주시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원하는 의견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유산 협약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내법적 근거는 아직 없지만 지자체 요청으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면, 애초에 법적 구속력 있는 절차도 아니라는 뜻이므로 지자체가 입장을 변경해 생략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해야 한다”라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그러나 실제 11월 1일부터 특별법이 시행되면 공주시와 지역주민들의 절차 변경 요구가 반영될 길이 원천차단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박수현 의원은 “세계유산 보존의 큰 가치와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것이 국가유산청의 정책 추진 방향과도 부합한다”며 “현재는 지자체와 주민들의 목소리보다 보존의 가치가 더 크게 작용했다는 지역 여론이 비등한데, 국유청이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요구에도 더욱 귀 기울이고 상생의 길 모색을 적극 도모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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