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 예견된 수협 ELS 피해, 문제 임직원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

65세 이상 가입자 계좌, 36개로 1인당 평균 피해액 2,46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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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서삼석, “ 예견된 수협 ELS 피해, 문제 임직원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



[PEDIEN]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14일 열린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수협은행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손실 사태와 관련한 예견된 인재였다고 지적했다.

수협은행은 홍콩 H지수를 토대로 고위험성인 ELS 상품을 판매했지만, 2024년 기준 홍콩 H지수가 2021년 가입 당시 최고 금액인 12,200대에 비해 원금 보상 비율보다 떨어지며 총 226계좌, 34.4억의 손실이 발생했다.

현재 수협은행의 조정배상진행률은 76.5%로 은행 평균 81.7%에 비해 부족하다.

서삼석 국회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협은행의 ELS 사태로 인한 65세 이상 피해 계좌는 전체 226개 중 16%인 36개로 피해 금액은 8억 8,693만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피해 금액의 26%수준이다.

65세 이상 1인당 피해액도 2,463만원으로 1인당 평균 피해액 1,522만원보다 941만원 가량 차이가 난다.

고령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도적으로 거부한 정황도 포착됐다.

서삼석 의원실에서 2020년부터 2021년 12월까지 ELS 판매한 내역을 살펴본 결과 고령자에게 제공하는 지정인 문자·조력자 제도와 같은 안전 서비스를 모두 거절한 채 반복적으로 판매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한 2021년 4월에는 수협은행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판매 당시 서류를 대리 작성하는 문제도 적발됐다.

다만, 수협은행은 부당 판매 관련자에 대해 별도 징계 대신 주의와 같은 약한 솜방망이 처벌만을 했다.

서삼석 의원은 “수협은 고령화된 농어촌의 점포 비중이 시중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어촌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나 ELS 사태에 대해서는 정작 사익을 추구하며 일부 임직원의 일탈 정황도 확인됐다”며 “가입 당시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서비스 축소·변경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수협의 존재 이유에 대해 재삼 숙고해 피해자들이 만족할 만한 보상안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삼석 의원은 수협의 설립 목적을 재고를 주문했다.

서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수협조합원 1,200명을 대상으로 ‘제5차 어업인 의견조사’에서 수협의 성과를 물으니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는 5년 전인 2020년에서 2024년 46.4%로 30%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의원은 “수협중앙회는 설립 목적을 되새기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해 어민 입장에서 필요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이행 실태를 점검했다.

수협중앙회는 협치모델법 시행에 따라 148건의 협치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정작 법 취지와는 무관하게 기존 수협 업무가 대다수로 정책 발굴 및 지자체에 사업을 제안한 것은 단 한건도 없었다.

서삼석 의원은 “어촌 소멸을 대응하기 위해 수협중앙회는 협치모델법 취지를 숙지해 지역 조합과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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