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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기내 항공승무원을 상대로 한 기내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기내 항공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총 189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폭언 등 소란행위 121건,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39건, 음주 후 위해행위 18건, 폭행 및 협박 11건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19년 56건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항공 운항과 승객이 감소한 2020년~2022년은 15건, 23건, 21건으로 감소했다가 2023년 36건, 2024년 8월까지 38건이었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 59건, △아시아나항공 43건, △제주항공 34건, △에어부산 16건, △티웨이항공 22건, △진에어 7건, △에어서울 4건, △에어로케이 3건, △에어프레미아 1건 순이었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승객이 기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행을 저해하는 폭행, 협박, 위계행위, 기기 조작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손명수 의원은 “미국의 경우 기내에서 발생한 범죄행위는 테러로 규명해 FBI가 출동할만큼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하면서 “기내 안전 유지와 승무원들의 노동권 보호 측면에서 범죄행위에 대해 강력한 방지책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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