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9.2%는 허구

2022년 4월 바닥면적 기준 강화했지만, 2022년 5월부터 신축·증축·개축되는 곳에만 적용, 이전 시설들은 여전히 설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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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9.2%는 허구



[PEDIEN]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1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3년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9.2%는 허구이며 전국의 건물을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해, 5년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지난 4월 12일 보건복지부는 제1회 편의증진의 날 기념행사에서 2023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이 89.2%라고 발표했다.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는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을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자료집을 살펴보면, 분석대상 건물 수는 190,991개이다.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대상시설 적용 시점은 △공원 : 1998년 4월 11일 이후 조성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1998년 4월 11일 이후 신축 또는 주요부분 변경이 된 경우 △ 공동주택 : 1998년 4월 11일 이후 신축 또는 주요부분이 변경 된 경우이다.

2023년도 기준 전국 건축물은 739만 1,084동이다.

분석대상 건물수 19만 991동과 비교하면 대한민국 전체건물 중 2.6%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또한, 대상시설 관련 법 시행일 이전인 1998년 4월 11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존 건축물 중 주요 부분의 변경시 상황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대상이 되나, 보건복지부는 국토교통부 건축물 대장 관리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로 이러한 시설 추출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대상 시설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장애인들이 일생생활에서 주로 방문하는 편의점, 음식점, 카페 등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 관련, 2022년 4월 27일까지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1의 세부기준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시설만을 편의시설 설치대상으로 정했다.

2022년 4월, 정부는 공중이용시설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300㎡이상에서 50㎡으로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2022년 5월부터 신축·증축·개축되는 곳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에서도 해당 용도와 시설 종류는 법규 시행일 이후 인허가가 나고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시설로 한정해 조사가 이루어졌다.

2021년 기준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음식점은 541,032개 , 커피 전문점은 89,805개, 편의점은 52,236개 이다.

[표1 참조]‘장애인등편의법’ 제13조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촉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시설주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조세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별도의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조세감면 내용을 안내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소병훈 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9.2%는 차별되고 있는 현실을 감추기 위한 숫자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현실과 괴리가 큰 숫자이다”며 “전국 전체건물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설치율을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소 의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제도로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주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재정지원과 금융지원 제도를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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