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정상화’

제주도, 23일 행정소송 항소심 승소…내년 12월 시운전 목표로 신속 추진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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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PEDIEN] 제주특별자치도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정상적으로 재개하게 됐다.

제주도는 23일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4월 내려진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오는 11월 12일 소멸되고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의 효력이 회복될 예정이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2행정부는 제주도지사가 항소한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미 소규모 환경평가 협의가 완료된 부지 내 사업으로 다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인허가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제주도는 이번 판결을 근거로 11월 13일 공사를 재개하고 내년 12월 시운전을 목표로 증설공사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동부하수처리장의 유입하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2년에는 일일 최대 1만 3,179㎥로 현 처리용량인 1만 2,000㎥을 초과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제주도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동부하수처리구역의 계획하수량이 일일 1만 9,626㎥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이번 공사 재개를 통해 하수 증가에 차질 없이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인한 물가 상승 등으로 총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해졌다.

제주도는 이번 항소심 승소에 따른 중앙부처의 총사업비 증액에 대한 기술검토를 완료했으며 당초 452억원이었던 사업비는 499억원으로 47억원 증액될 예정이다.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제주도의 주요 현안 중 하나로 지난해 6월 오영훈 지사와 월정리 마을회의 공동 회견을 통해 5년 8개월 만에 재개됐으나, 일부 주민의 소송으로 올 4월 다시 중단된 바 있다.

제주도는 증설사업 재개를 위해 올해 1월부터 본안 항소심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그 결과 원고 측이 제기한 중앙행정심판 3건의 사건에서 심판청구 기각 및 각하 재결을 받았고 이번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좌재봉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이번 판결을 통해 도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공동회견에서 약속한 월정리 주민들과의 상생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함께 상생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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