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국회의원 “주거지 인근 채석장 조성 절대 불가”

“향후 산자부 광업조정위 최종 판결, 적극 대응해 반드시 막아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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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이언주 국회의원 “주거지 인근 채석장 조성 절대 불가”



[PEDIEN]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은 6일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일대 민간 채석장 조성 관련 논란에 대해 “아파트 단지 등 주거지와 학교까지 있는 지역에 채석장 허가과정이 진행된 것이 매우 유감”이라며 “향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광업조정위원회 최종 판결 전까지 해당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지난 여름, 우리 지역구 내 언남동 데이터센터도 ‘불허’ 결정을 이끌어내 주민 여러분의 주거·교육·환경을 지켰다”며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힘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산26-3일원에 한 민간사업자가 조성을 추진 중인 채석장은 지난해 8월 경기도 ‘채굴계획인가’ 신청 후 관련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이언주의원실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에 대해 생활환경 침해 우려, 재해영향평가 및 대책 미제시, 산지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불인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상급기관인 산자부 산하 광업조정위원회는 민간업체 측이 제기한 행정심판 1차 회의에서 ‘결정 유보’판단을 내렸다.

이언주 의원은 이에 대해 “조성을 추진 중인 채석장이 주거지와 고등학교에서 수백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분진과 소음 등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민 생활권을 침해하는 어떤 행위도 허락되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주민의 뜻에 따라 불허 결정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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