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전통시장·지역경제 활성화 2법’ 발의

전통시장 육성법, 지역사랑상품권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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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이수진, ‘전통시장·지역경제 활성화 2법’ 발의



[PEDIEN] 성남 중원 이수진 국회의원은 ‘전통시장·지역경제 활성화 2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11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남지역 상인들과 함께 전통시장 육성법,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발의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현재 전통시장 중 일정 주기로 개설되어 영업을 하는 정기시장은 전체 133개이다.

하지만 2022년 기준 이 중 88개 시장에서만 온누리상품권을 취급 중이다.

정기시장 중 일정한 점포가 없이 노점, 주차장에서 운영되는 경우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점가’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되지 않는다.

수도권에는 대표적으로 성남의 ‘모란 5일장’ 이 이에 해당한다.

이수진의원이 발의한 전통시장 육성법은 일정한 구역에서 상인과 고객이 정기적 또는 계절적으로 개설되는 정기시장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이수진의원은 “전통시장 중 상당 비율을 차지하는 정기시장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이 가능해지면, 전통시장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수진의원은‘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도 동시에 발의했다.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지난 9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이수진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 내용을 대거 담고 있다.

개정안은 △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 지역사랑상품권발행계획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가맹점 지원, 행정·재정적 지원 △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재정지원 신청 반영 의무화 △실태조사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수진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대표적인 골목경제 활성화 성과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수진의원은“이미 지역경제 활성화 영향력이 큰 것으로 확인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 노력에 더는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류점수 모란 5일장 상인회장, 조웅기 상대원시장 상인회장, 임관선 상대원1동 해피마을 상인회장 등 상인들이 함께 참여해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의 빠른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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