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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은 11일 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용 전기자동차의 통행료 감면을 사전에 등록하지 않아 370만원 가량의 예산이 낭비된 것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는 전자적인 지급수단을 사전에 등록하면 통행료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건설본부에서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본부는 2021년 8월부터 구입 혹은 임차한 업무용 전기차 9대 중 7대의 감면 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해 3년째 불필요한 통행료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건설본부는 업무용 전기차 9대 중 7대에 대해 통행료 감면 등록 없이 고속도로를 통행해, 2021년 8월부터 지금까지 3년간 약 370만원에 달하는 통행료를 낭비했다”며 건설본부의 안일한 행정을 지적했다.
이어 건설본부가 보유한 7대의 전기차에 대해 조속히 하이패스 감면 등록을 실시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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