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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석훈 의원은 12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행정사무 감사에서 연구원의 각종 법령 위반 및 부당 수의계약 등 방만한 운영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전석훈 의원은 2020년과 2021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전문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지적하며 "계약 체결 시 가장 기본적인 라이센스 문제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질책했다.
특히 "이는 명백한 지방계약법 위반"이라며 "당시 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연구원의 기본적인 관리·감독 체계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석훈 의원은 2021년 1억원이 넘는 연구 장비를 구매하면서 입찰 참가 자격을 서울과 경기 지역 업체로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낙찰 업체가 대전 소재 업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특정 업체 밀어 주기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뿐만 아니라 전석훈 의원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행동 강령을 위반한 부당 수의계약 사례도 지적했다.
연구원 임직원이 본인 또는 가족이 소속된 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원장에게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직무에서 회피하지도 않은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전석훈 의원은 이에 대해 "이는 명백한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사안"이라며 "연구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전석훈 의원은 "2년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었다"며 "이번 감사 결과는 연구원의 내부 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관련 사항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 보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석훈 의원은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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