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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을 비롯한 소관 기관의 협약 체결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태형 의원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 체결한 실무 협약서를 살펴보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일이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G-FAIR 외국인 참관 지원비와 관련된 협약서를 예로 들며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니 협약서에는 직인 날인이 되어 있지만, 정작 계약서에 서명 날짜가 없다”며 “협약서에는 ‘본 협약의 효력은 계약서 서명 날짜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날짜가 누락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 관련한 한탄강 수계 사업에 대해서도 절차적 허점에 대해 언급했다.
김 의원은 “2022년도 맺은 협약서에 날짜가 없음에도 한 업체가 현재까지 사업을 하는 것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며 “당초 요구자료 제출 전엔 언급하지 않고 있다가 자료제출 후 답변 내용이 달라지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며 피감기관의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사무위수탁 관련 업무는 반드시 상임위원회 보고를 거쳐야 한다”며 “행정 절차의 철저한 준수와 신중한 업무 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소관 실국 및 공공기관에서는 행정의 기본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경기도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해나가기 바란다”고 말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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