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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이수진 의원이 지난 22일 방위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지원근거를 명시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거주지와 직장을 단위로 지역예비군이나 직장예비군을 편성하도록 하고 국가기관과 지자체,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에게 예비군을 육성·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방위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방위협의회가 예비군의 지역방위작전 및 훈련 참가에 관한 사항, 민·관·군의 유대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방위협의회의 지원에 대해서는 규정하는 바가 없어 방위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각급 행정구역 단위의 지역방위협의회 중 기초 시·군·구의 읍·면·동 단위 이하 지역방위협의회는 활동 여건이 열악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 상황을 반영해 국가와 지자체에 방위협의회의 설치·운영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각급 행정구역 단위의 지역방위협의회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방위협의회의는 예비군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 지역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작 이에 대해 지원근거가 없어 활동에 애로가 있는 상황이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돼 방위협의회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이라며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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