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한 당진시 조례 제정 필요성 제기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당진시청사전경(사진=당진시)



[PEDIEN] 당진시의회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당진시의회는 25일 열린 제11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선아 의원의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지금이 시작점이다”라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문제를 조명했다.

전선아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2021년 발생한 아버지의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한 20대 청년이 결국 가족을 방치하게 된 사례를 들며 과도한 돌봄 부담이 개인에게 전가되는 사회적 문제와 복지 시스템의 한계 등에 대해 지적했다.

전의원은 2022년 보건복지부의 ‘가족돌봄 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가족돌봄 청년들이 평균 주당 21.6시간을 돌봄에 투자하고 돌봄 기간은 평균 46.1개월에 달한다”고 말하며 “이들의 삶의 불만족도는 일반 청년들보다 두 배 이상 높고 우울감은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전선아 의원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로 생계지원, 의료지원, 휴식지원, 문화·여가 등이 꼽히고 있다”며 “현재 87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고 있지만, 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는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 의원은“우리 당진시에도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 있을 수 있으며 지금은 없더라도 언제든 대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당진시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5분 자유말언을 마쳤다.

이번 발언은 당진시가 돌봄 문제에 더욱 민감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우며 향후 관련 정책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의회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