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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채용절차법 위반 실태조사에서 직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를 한 사업장이 다수 적발돼 제도개선 요구가 높은 가운데 국회에서 근로자 채용 사생활질문 금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 이 대표발의한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은 △ 용모 · 키 ·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 혼인 여부 · 임신 · 출산 등에 관한 조건 △ 출신지역 · 재산 등에 관한 조건 △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 직업 · 재산 등에 관한 조건 등 사업주가 근로자 채용 · 모집 과정에서 요구하지 말아야 하는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현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양립 지원법 ’ 과 ‘ 채용절차법 ’ 에 직무 연관성이 없는 개인정보의 요구 및 기재를 금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차별적이고 불공정한 채용 면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채용과정에서 요구하지 말아야 할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 사생활을 보호하고 공정한 채용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번 개정안은 백승아 의원을 비롯해 김동아 · 김남근 · 김준혁 · 박해철 · 박홍배 · 오세희 · 조계원 · 조인철 · 최기상 · 황정아 · 임미애 · 이광희 의원 등 13 인이 공동발의 했다.
백승아 의원은 “ 헌법 제 11 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받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많은 청년들이 채용과정에서 여전히 불평등을 겪고 있다” 라며 “ 청년들이 능력과 열정이 제대로 평가받고 기회가 보장된 사회 , 공정한 채용 문화가 정착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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