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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 소병훈 국회의원과 경기 광주을 안태준 국회의원이 국회 법제실과 공동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안정적 확보 및 운영’ 이라는 주제로 지역 현안 토론회를 11월 29일 오후 2시부터 초월읍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법제실이 지원하는 “법제실이 찾아간다”는 지역 현안 입법 지원 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지역에서 비판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수원 지역 피해주민의 지원 등을 위해 조성되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재원의 운영 및 용도에 관련해 다양하게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요구나 권익이 충분히 반영되는 안정적인 구조로 나아가기 위한 법·제도적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먼저, 개회식에서는 이번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 소병훈 국회의원과 안태준 국회의원의 개회사, 박철호 국회 법제실장의 개회사가 이루어졌다.
그러고 나서 안호영 국회환경노동위원장, 방세환 광주시장, 김동구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장, 강천심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본부장의 축사가 이뤄졌다.
이어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현장실무자 등이 참석해 의미 있는 발표와 활발한 토론을 전개했다.
먼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이광현 정책국장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현황과 팔당유역의 규제”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상수원관리지역 지정현황, 한강수계관리기금의 개요 및 주요 현황, 그리고 주요사업 운용현황을 살펴봤다.
그는 ‘한강수계법’에 의해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비는 “보상 차원의 비용으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합의로 수립된 예산에 대해서는 원안을 존중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주민지원사업비를 삭감하는 것은 상류지역 주민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고 비판하고 규제개선의 측면에서 과학적, 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한 수질관리정책의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로 나선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이석호 이사는 “주민지원사업비 현실화 필요성에 대한 검토”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상수원 주요 환경규제의 역사적 변화상을 검토하고 주민지원사업비의 현실화와 관련해 고려가 필요한 사항을 살펴본 다음, 주민지원사업비 현실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규제개선이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상액마저 삭감하는 것은 마치 울고 싶은 자에게 뺨 때리는 격으로 상류지역의 격렬한 규제 저항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국가 목표 수질의 달성 가능성, 규제피해 손실보상의 이행 가능성, 한강 유역 상수원 갈등에 대한 이해당사자별 역할 행동”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법·제도적 차원의 개정 방향과 관련해 “오염총량제 시행을 담보로 국가가 약속한 규제개선을 이행해야 한다”는 점과 “보상 법제를 포함하는 방향으로의 규제 관련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주제발표에 대해서 토론자로 나선 최동진 소장은 “주민지원을 강화하고 수원을 적극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이 유역 물관리의 기본적인 방향이고 원칙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공공재인 물, 햇빛, 바람과 같은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이로 인해 사회가 얻게 되는 편익을 공평하고 정의롭게 분배하는 것은 최근 다른 정책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도입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수계관리기금의 개편은 기본적으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보장을 가능하게 하면서 자연자원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용석 분과위원장은 수계기금 운용과 관련 세 가지 개선점을 제안했다.
먼저, 기금 운용의 거버넌스 체계화 및 독립성 확보, 둘째, 기금 운용 체계 정립과 투명성 제고 그리고 셋째, 기금 기반의 운영 기구 정비해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수경 팀장은 상수원관리지역의 규제 정도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책정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았다.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상수원보호구역별 가중치는 규제의 정도에 맞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고 둘째,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행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공작의 현행화가 필요하며 셋째, 규제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직접지원사업비에 대한 상속과 증여의 계속성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장만수 법제관은 물이용부담금제도 연혁과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한강수계법’ 개정안의 내용을 토대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안정적 확보 및 운영방안을 살펴보면서 현재 ‘한강수계법’에서 기금은 수질 관리와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으나 사업의 타당성, 개선 연계성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수질 관리 뿐만 아니라 물관리 전반 영역으로 용도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안태준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최근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의 삭감으로 ‘한강수계법’에 대한 지역의 비판 여론이 상당히 높다는 것과 주민분들의 마음이 대단히 불편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하고 오늘 토론회는 ”현행법령 등이 갖는 다양한 문제점을 살피는 가운데 입법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써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전문가와 실무자, 그리고 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소중한 제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민의 권익이 보호되고 기금운영과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집행에 있어서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등의 방향에서 ‘한강수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특별대책지역 고시 조정 등과 관련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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