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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전광역시의회 여성의원들은 12일 대전시가 지난 6일 발표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이 모두 남성들로만 구성됐다는 점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시는 오는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지난 4월 6일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7명을 선임·발표한 바 있다.
대전시의회 여성의원들은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에 소속돼 시·도 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는 합의제행정기관으로 독립적 업무를 수행하는 자치경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며“‘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에는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3항에는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위원의 추천에 있어 공공·민간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인재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를 제공받아 활용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고 있다”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 주요사무는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업무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예방 등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및 수사 업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자치경찰의 최고 합의제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에 여성 위원이나 인권전문가가 단한명도 선임되지 않은 것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정당한 명분 또한 없는 것”이라며“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21개월 된 어린이집 원아 사망 사건, 장애인 학대 사건, 전국적 이슈가 된 학교폭력 미투 사건, 그리고 세모녀 살인사건 등 우리사회 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사건의 대응에 있어 여성위원 및 인권전문가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 있어 여성위원과 인권전문가의 선임은 반드시 필요하며 우리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감수성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이번 문제를 계기로 자치경찰제 시행 취지가 시민밀착형 통합서비스 구축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시민공감대 확산, 의견수렴 등 지역맞춤형 운영 모델 발굴을 위한 점검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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