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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72회 정례회 제6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김태형 의원은 “3시 신도시 조성사업 등 지방공사 운영의 투명성과 재전건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도지사의 관리·감독 및 감사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의 제안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사 정관 변경에 대해 도지사가 인가한 사항 및 공사의 업무·회계·재산 등에관해 검사한 결과를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했고 도에서 출자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 도의회 사전 의결을 받도록 했으며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분양원가, 자산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다만, 도지사가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개선조치를 명한 경우, 공사 사장이 이를 따르도록 의무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의 제정 취지에 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다수의 의원들은 공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보장되어야 하나 공익적 가치를 우선해야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의무와 책무 또한 이행되어야 하며 도지사의 개선 및 조치사항 역시, 법령 범위내에서 시행되어야 하므로 경기도와 GH의 발전을 위해 발의됐다는 개정취지를 고려해 원안가결에 동의했다.
김태형 의원은 “공사운영상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즉시 시정되지 못할 경우,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부과될 것이므로 이번 조례 개정의 시의성은 적절하다”며 “논의가 있는 내용은 우선 시행해보고 향후 문제점 도출시 보완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경기도와 GH에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는 점은 눈여겨 볼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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